법사위 24일 이전 개최 예정
의결 땐 본회의서 처리 전망
與野 법안 합의한 상황이지만
언론중재법 대립 걸림돌 가능성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전경. 사진=충청투데이DB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전경. 사진=충청투데이DB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정기국회 충청권 최대 현안중 하나인 세종의사당 설치법안(국회법 개정안)이 추석 명절이후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9월 중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국회는 법사위를 추석명절이후 24일 이전에 열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27일 혹은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예상된다.

여야는 세종의사당 설치법안에 대해 이미 합의한 상황이어서 법사위에서 의결될 경우 본회의 의결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쟁점법안인 언론중재법을 놓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본회의 시행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세종의사당 법안이 9월중 입법화 할 경우 서울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법안처리와 함께 국회 이전 규모, 새롭게 건립되는 국회의사당 규모 등도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147억원이 이미 배정된 상황으로 법안 통과와 함께 예산시행이 곧바로 진행된다.

국회사무처도 법안이 처리될 경우 세부규칙에 따른 이전 작업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지나면 세종의사당 법안 처리가 본격화 할 것으로 본다. 국회 본회의가 27일, 29일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이전에 법사위 의결을 거쳐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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