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배달 수요 증가
동승자도 반드시 착용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식당 4인이상 금지해 비대면 소비 증가로 음식 배달 수요가 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이륜차 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홍성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안전모 착용은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할 때 헬멧을 쓰지 않고 다니는 운전들이 많다.

경찰들이 애써 단속을 하고 도로교통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는 계속 늘고 있다.

이처럼 오토바이 사고 이는 범칙금 및 과태료가 2만원으로 낮은 이유도 있지만 헬멧을 쓰지 않는 운전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교통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교통안전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교육이 이뤄져 좀 더 안전한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 이경림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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