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부터 안심콜·QR코드 등 도입 의무화
동네슈퍼 등 준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제외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된다.

대규모 쇼핑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27일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현행대로 방역 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 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한다”면서 “이를 통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용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 슈퍼 등 준(準)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본은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새 방역수칙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대형 유통매장의 출입 명부는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되고 있었다.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 등 개별점포의 경우 출입명부를 관리해 왔으나 매장 자체에 대해서는 유동 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출입명부 관리를 별도로 강제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백화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역학조사 목적의 출입명부 관리 강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를 모두 병행해 출입명부를 작성케 함으로써 대기 줄에 의한 밀집 환경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대전지역 유통업계에선 방역채비에 나섰다.

일반 음식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QR코드 확인용 테블릿PC와 안심콜 전화 등록 등 코로나 방역태세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명부를 강화하는 등 더욱 방역에 고삐를 죄고 있다”며 “일부 시간대에 고객 대기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코로나 방역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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