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만 한서대 교수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거쳤다.

지역인재 채용의무비율은 신규 채용인원 대비 올해는 27%, 내년에는 30%로, 수도권 과밀현상 및 유출을 줄이고 막아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109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고, 2020년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등 21개 기관이 새롭게 추가돼 130개로 늘어났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130개 기관에서 전체 신규채용 대상자 5153명 중 지역인재는 1517명이 채용돼 29.4%로 나타났다.

커리어 기업회원 인사담당자 567명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 취지에 61.4%는 공감했지만,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과 적은 대학 수로 인한 우수 인재 채용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38.6%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수도권 역차별을 개선해야 하고, 지역기업들이 지역의 인재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효과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들은 직장을 업무와 관련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곳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지자체는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낮추기 위한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기업과 의회, 지역대학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지속 가능 자치분권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

지난 2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 2023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40%(강원·제주 20%) 선발 의무 비율을 상향했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 인재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지역대학 위기 및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대학에 대한 입학기회 확대로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정착하는 선순환으로 대학 및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의무채용과 지역대학 전형에서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 비율 상향은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정치권은 이해관계를 떠나 한 목소리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국도를 따라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강산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지역에 맞는 경쟁력을 키워 한국형(K) 국가균형발전의 모델 만들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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