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전라도 곳곳서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 4개 시·도는 전무… “상대적 박탈감” 불만 목소리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충청권 소상공인들이 타 시·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운영에 속만 태우고 있다.

7일 경제계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완화·해제 등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운영 중이다.

경북도는 지난 4월부터 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4월 26일부터 고령·군위·봉화·성주·영덕·영양·예천·울진·울릉·의성·청도·청송 등 12개 군에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해제했다.

지난달 24일 문경·영주시, 7일 상주·안동시 등 개편안 적용지역도 꾸준히 늘렸다.

전남도는 지난달 초부터 개편안을 운영 중이다.

유흥시설·콜라텍·노래연습장 등을 제외한 기타시설에 6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했다.

경남도는 7일부터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에 개편안을 적용했다.

향후 일주일간 사적모임 기준 확대(8인), 시설별 운영시간제한 해제 등을 시행한다.

충청권 소상공인들은 부러움만 표하고 있다.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에서는 단 한 차례도 개편안이 운영된 바 없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거리두기 완화를 주장했으나 번번히 반영되지 않았다.

시범운영은 커녕 관련 논의조차 미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충청권 소상공인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언급된다.

대전 서구지역 한 상인회장은 “전라·경상도 대부분 지역은 한참 전부터 (개편안을) 시범운영 중이다. 거리두기 완화조치를 이미 적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전라·경상도 상권은 이미 살아나고 있다고 한다. 그저 부럽고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정치력을 향한 비판도 나온다.

세종지역 상인회 한 관계자는 “확진자 수는 충청도가 경상도에 비해 확연히 적다. 충청도에서 개편안이 운영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지역 정치권은 뭐하는 것이냐. 지역 소상공인 목소리를 반영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충청권 소상공인의 바람은 내달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방역당국 한 관계자는 “충청권은 수도권과 밀접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며 “충청권은 7월 거리두기 개편에 발맞춰 관련 조치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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