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만 한서대학교 교수

 지난 4월 29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되고, 공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약 26만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의무화와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사업법 적용 확대가 주 내용이다.

 신설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년 이상, 1개 직영점 이상을 운영한 경험을 의무화해 해당 사업방식을 시장에서 검증 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회장 이용기 세종대 교수)는 19년 춘계학술대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자격조건 강화방안’을 주제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속에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진입장벽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1+1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뜨거운 이슈는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제도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는 가맹본부 입장에서 시즌 수요나 브랜드 관리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실시해야 하는 데 일정 비율의 동의를 받아서 판촉행사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비용 전가를 막고 가맹본부와의 거래 조건 협상력을 높이는 조치라고 판단했지만, 270개 브랜드 7만여 가맹점은 착한 프랜차이즈 캠페인으로 상호협력과 역할 분담으로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있다.

 광고와 판촉행사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기업의 전문가들이 전담하고,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성장할 수 있다.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도입한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경영강화 사례처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도 ESG 경영강화로 한국형(K) 글로벌프랜차이즈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가맹본부에서 ESG 뉴패러다임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2020년 공정위 가맹산업 현황을 보면 국내 가맹본부는 총 5602개, 브랜드 수는 7094개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은 2016년 대비 가맹본부 131%, 브랜드 수 134%를 기록하며 지속 성장하고 있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서 거둔 성과라고 본다.

 이제는 K-프랜차이즈 산업의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ESG 경영 도입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비재무적 지수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ESG 지수가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하는 브랜드가 늘어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는 K-프랜차이즈 대기업이 만들어지길 희망해 본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