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 대전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매년 5월 25일은 '세계 실종아동의 날'이다. 1979년 5월 25일 뉴욕에서 6세의 에단 파츠(Etan Patz)가 등교 중 유괴돼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자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실종아동의 날'을 제정했다. 이후 캐나다와 유럽 등 전 세계에서 동참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31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2007년부터 '실종아동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실종아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확대시키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실종아동 및 실종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상징적인 날로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종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종아동찾기 사업이 제도화된 지 36년, 법제화된 지 16년이 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국내 실종 아동(실종 당시 만 18세 미만 기준)은 2016년 1만 9870명, 2017년 1만 9956명, 2018년 2만 1980명, 2019년 2만 1551명, 2020년 1만 9146명으로 최근 5년간 2만 명 안팎으로 실종 아동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작년 한 해 다소 주춤했을 뿐 실종아동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10년 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장기실종 아동도 600여 명에 이른다.

아동실종 사건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동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찰청에서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피보호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다. 지문 등 사전 등록은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안전Dream' 홈페이지나 어플을 설치해 이용할 수도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을 통해 경찰이 보관하는 아동의 신체정보는 실종 사건 발생 시 조기에 아동을 발견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코로나19에도 전국적으로 봄나들이에 나서는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의 슬픔을 언론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음에도 실종아동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5월이면 실종아동 등의 신고 건수가 다른 어느 때 보다 두드러진다고 하니 이 시기에는 더욱 철저한 보호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관련기관 및 시민들에게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 실종아동에 대해 조금 더 관심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더 많은 아이들이 가족을 되찾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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