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사육 제한거리 강화’ 시행
시행 이전에 허가 받으려 신청 증가
절반가량 입지조건 좋은 금성면 몰려
“폐기물로 환경오염 우려” 주민 항의

▲ 금산군청사 주변에 축사 허가를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이종협 기자
[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최근 금산지역에 ‘축사’ 신축 허가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청정지역 이미지 훼손과 환경오염 우려를 제기하며 결사 반대에 나서고 있어 지자체와의 갈등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금산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10건과 12건(착공연기 1건 포함)이던 축사 신축 허가 건수는 지난해 22건(효력상실 1건 포함)으로 대폭 늘어났다.

올해는 5월 13일 기준으로 4건을 보이고 있으나 검토 진행중인 허가 건수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금성면 지역의 허가 현황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48건의 허가 건수 중 절반가량인 23건이 금성면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군 관계자는 “금성면이 축사운영에 비교적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허가요청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에 현재 검토중인 허가 건수 역시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약 3개월간 금성면에 허가 검토중인 건수는 11건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금성면을 포함한 금산지역에 축사 허가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이유는 최근 군의회를 통해 수정 가결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전부개정조례’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의회에 따르면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한·육우)의 사육 제한거리를 200m에서 350m로, 말·사슴·양은 300m에서 350m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된 조례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갑자기 늘어난 축사 탓에 주민들은 군청사 주변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항의에 나섰다.

지난 20일 현장에는 ‘투기형 대형축사 인허가 취소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와 함께 금성면 두곡리 마을주민 10여명이 축사 허가 반대 시위를 벌였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생계유지가 아닌 사업식 대형축사가 들어오려 한다”며 “청정지역인 금산에 오염수와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군수와 담당과장을 만났다. 군의회 조례에서 허가를 했고(가축사육 제한구역 전부개정조례 시행) 자기들 권한이 아니라며 원론적 답변만 한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위의 목적은 하나다. 마을에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 깨끗한 동네를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기 위한 가축사육자들의 움직임으로 최근 들어 축사 허가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 같다”고 전했다.

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