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4% “코로나 이후 양극화 심화… 납품단가 후려치기 탓”
불공정거래 개선 제도·이익공유제 등 정책 마련 필요 목소리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로 인해 중소업체들이 느끼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부담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떠안게 되는 불공정거래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세 도입 등 제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기업들이 체감하는 양극화 문제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이전보다 43.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로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능력, 생산성에서 열악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대전과 충남의 중소기업 대출은 각각 3조 6961억원과 4조 2109억원 증가(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여수신동향’)했다.

반면 대기업의 예금은행 대출은 대전 -88억원(-1.1%), 충남 1402억원(1.7%) 증가해 중소기업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요인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44%), 단가 미인하시 거래처 변경 압박(10.8%) 등 기업간 불공정거래를 꼽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별다른 대책없이 수용’(78.6%)한 걸로 나타났다.

거래처나 일감이 끊길 걱정에 ‘울며 겨자먹기’로 불공정거래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이러한 불공정거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충남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하청 단계가 내려갈수록 ‘을’의 입장이라 거래처가 끊길 걱정에 상위 업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며 “영세 업체가 제대로 된 납품단가를 인정받으려면 법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를 끊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기보다 법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도 이익공유제나 자율적인 이익 공유문화 확산보다 제도화된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나 양극화가 커질수록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중상위소득 이상 기업의 법인세를 증세하고 누진적 소득세를 실시하는 ‘사회연대세’를 도입하고, 불공정거래를 끊을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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