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 영향… 기존보다 1100억 늘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땐 1년 기간 걸려 사업지연 불가피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기존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사용연한 임박에 따라 대전시가 추진 중인 제2매립장 추가 조성사업의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당초 계획 대비 총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증가한 탓에 타당성 재조사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요구되면서 제2매립장의 조성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제2매립장(1단계) 총 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했다.

2매립장 조성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1매립장의 사용연한이 2025년까지 예정됨에 따른 것으로 85만 5560㎡ 부지에 매립량 495만 2980㎥, 매립기간 19년의 규모로 조성된다.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던 2매립장 조성사업은 201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한 상태로 총 사업비는 250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가 완료되면서 기존의 총 사업비는 기존 대비 1100억원 이상이 증가한 약 3600억원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이 같은 총 사업비 증가는 최초 총 사업비 수립 당시 대비 현재의 물가상승분과 더불어 매립장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보전부담금(간접보상비)이 대거 포함됨에 따른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뜻한다.

부담금 규모를 정하는 기준으로는 사업지 편입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이 있다.

시는 2매립장 조성 예정지의 편입토지 개별공시지가가 2007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면서 향후 부담금 규모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적용 결과 간접보상비가 800억원 이상으로 책정되면서 총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총 사업비 증가가 그 규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시는 물가상승분 및 간접보상비의 경우 규정에 따라 총 사업비 증가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타당성 재조사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그러나 2매립장 총 사업비 증가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함은 물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최대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매립장 조성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것이다.

시는 1매립장의 사용연한 임박 상황을 고려해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기재부 등과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지연 손실을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협의와 동시에 실시설계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 증가에 따라 파생되는 추가적인 행정절차의 소요 기간을 최소화해 1매립장의 사용연한 전까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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