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 조기정착 위해
실무자 참여 워킹그룹 구성
조직인사 등 운영방안 논의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도의회가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한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사무처와 도, 도교육청 각 담당자 등 13명으로 이뤄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실무 워킹그룹’이 구성된다.

도의회 총무담당관이 총괄단장을 맡고 의회사무처 입법·정책·의사담당관실와 운영위원회, 도 예산담당관·인사과·자치행정과·운영지원과, 교육청 정책기획관·예산과 등 실무자가 참여한다.

워킹그룹은 의회사무처 조직·인사·교육·복무제도·예산 운영방안과 각종 조례·규칙 정비안 수립 등을 논의한다.

이달 중순 첫 회의를 열어 워킹그룹 운영방안 논의 방식을 협의하고 관련 부서별 정보와 추진상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사권 독립 전담반(TF)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워킹그룹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규정된 지방의회 인사권 관련 사항을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장진원 총무담당관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단체장이 보유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의장에게 이양되며, 지방의회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내년 의원 4명당 1명, 2023년 2명당 1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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