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외활동 미신고 40명 적발
대상자 대부분 주의·경고조치 전력 有… 처벌·제도 강화 시급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소속 직원들이 여전히 별도 신고 없이 무단으로 대외활동을 하며 ‘가욋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강연 등 대외활동을 하려면 사전·사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많은 출연연들이 이를 관행처럼 여기며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상황이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의 ‘2021년도 1차 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중점적인 조사는 누락된 외부강의 신고로, 조사기간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다.

연구원 관련 기준에 의하면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회의 등에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등의 목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조사결과 ETRI 직원이 타 기관에서 외부강의·회의 등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40명(91건)이 외부강의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됐다.

ETRI는 외부강의 등의 미신고 내역(정도, 횟수, 기 관리 이력) 등을 고려해 주의 및 경고 조치 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에서도 무단 대외활동과 관련한 자체 감사를 통해 총 49명의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회부된 박사급 연구원을 포함한 징계 회부 대상자 중에서는 해당 기간 적게는 몇 백 만원, 많게는 수 천 만원까지 대외활동비를 받은 것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특히 대상자 대부분 전년도인 2018년에도 똑같은 이유로 주의·경고조치를 받았던 전례가 있어 기관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계 출연연 소속 직원들의 암묵적인 무단 대외활동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출연연 직원들의 외부 강의료는 파악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2015년 기초과학연구원에서도 책임급 연구원이 사전 신고 없이 86차례에 걸쳐 외부 강의나 회의 등에 참석해 강의료와 자문료, 원고료 등으로 총 3660만원을 받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출연연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대외활동을 해가며 강의료 등을 죄의식 없이 받아오곤 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강화를 통해 윤리의식이 보다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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