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6일 우체국금융 등 공적자금의 사회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책임투자(ESG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기법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국내 금융업계에서도 '탈석탄 금융 선언'이 일어나는 등 자본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체국 금융을 비롯한 과기정통부 소관 기금도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제고하고, 공적자금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원자력 진흥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다.

조 의원은 "우체국금융 등 공적자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해 사회적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기업경영과 투자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리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국내 자본시장에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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