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수 업무방해… 징역 1년 6월
교직원 집행유예·제자들 벌금형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전지역 사립대 교수가 같은 학교 교직원 자녀의 학점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제자들을 위장 취업시켜 졸업하게 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55)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A 교수의 범행에 가담해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교직원 B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자 C 씨와 D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 교수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제자들을 허위로 취직시킨 뒤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졸업 요건을 충족하게 하고 또 같은 대학 교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수업을 진행한 강사에게 학점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교수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본 결과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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