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과정서 당원명부 불법 사용
지지 호소에 사용… 공직선거법 위반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 김용찬 부장판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지역위원회 전 사무국장 A(51)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대전 중구의원 B(56) 씨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들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앞서 A 씨는 대전 중구 총선 후보 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이동식디스크(USB)에 지니고 있던 권리당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황운하 당시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데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선 과정에서 지지 호소 전화는 예비후보자가 직접 해야하지만 A 씨는 당원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역시 당원 등에게 황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현직 구의원인 B 씨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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