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제천시의원과 주민들이 모여 화투를 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천경찰서는 26일 시의원 A 씨와 송학면 주민 3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송학면의 한 주택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17만원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당시 자리에는 모두 8명이 있었는데 경찰은 나머지 4명을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이들은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해 제천시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별도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 제천시의회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 제천시의회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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