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전시가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던 중 취소한 데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부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 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매봉파크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매봉PFV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을 거부한 시의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사업 제안자의 지위까지 완전히 박탈한 결정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유성구 가장동 일대 매봉공원 35만 4906㎡ 중 18.3%(6만 864㎡)에 45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앞서 2018년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프로젝트금융투자(PFV) 회사가 참여해 진행됐다.

이후 매봉PFV는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2019년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환경보전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안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결했고 대전시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를 근거로 시 측이 당초 민간특례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매봉PFV에 대해 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 처분을 내리자 매봉PFV는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재판부는 “업체 측 변경안에 문제가 문제가 있다면 다른 보완책을 찾도록 하는 등 기회를 더 줬어야 한다”며 “제안 수용 자체를 취소한 것이 잘못됐다는 1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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