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언니까지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 김수정 부장판사는 20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30분경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B 씨의 언니 집에 침입했고 뒤이어 귀가한 언니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 언니의 차를 훔친 뒤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으며 피해자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거나 숨진 B 씨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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