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조례개정 도의회 심의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미동산수목원 입장료 유료화를 위한 조례개정이 사전절차를 마치고 22일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미동산수목원 개원 20년과 수목원 입장객 연간 30만명인 시점에서 관람객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고 다양한 편익 증진과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입장료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충북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입장료 징수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신문·방송 등 언론홍보를 통해서 도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입장료 징수 시점은 22일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입장료 징수를 위한 발권시스템 구축, 운영인력 확보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7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2일부터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한편 7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입장료 외에 '숙박시설', '매점', '식음료 매장' 등 수익사업이 가능한 법률적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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