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노동자 중 대표자, 비상임이사로 의사결정 직접 참여가능
산하기관, 노조측 이익 대변 역할 우려… 市, 완충장치 마련 계획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 산하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전시가 도입을 결정한 ‘노동이사제’가 시행 전부터 시끌하다.

제도 도입에 따라 산하기관의 공익성이 확보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산하기관별 노동조합의 기득권 강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상충되는 만큼 제도 정착화를 위한 보완장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정원 100명 이상 산하기관을 의무도입 대상으로 하는 노동이사제 시행에 들어간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선출된 노동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제도 시행 대상으로는 지방공사인 대전도시철도공사·대전도시공사·대전마케팅공사와 지방공단인 대전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인 대전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이 포함된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포함 이후 서울시 등 각 지자체가 앞다퉈 도입에 들어간 상태다. 시는 대전시의회와 함게 제도 도입 및 운영의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을 진행하는 중으로 본격적인 시행은 올해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대전시청사, 내부 DB
▲ 대전시청사, 내부 DB

다만 이번 제도 도입의 대상이 될 산하기관에서는 제도 정착화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자 대표가 기관 내 노조를 대표하는 인사로 선출되는 경우 이사회 참여를 통해 기관 경영 등과 관련된 쟁점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노조 측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에만 머물 것이란 게 공통된 우려의 목소리다. 시 산하 A기관 관계자는 “노조 의견 극대화의 창구로 잘못 활용될 것이란 부정적 의견이 많다”며 “이는 노사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또다른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노동이사제를 일찌감치 도입했던 서울시나 경기도의 경우 일부 산하기관 등의 이 같은 반발로 인해 아직까지 전체 대상기관의 전면 시행이라는 정착화 단계로는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경영자 중심의 산하기관 운영 구조 탈피를 위해 과감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지자체장이 선출직이라는 특성상 산하기관의 경영진 또한 사실상 유동적인 구조를 취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기관 내부사정에 밝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노사 공동결정의 구조가 완성될 것이란 것이다.

시는 앞서 제도 도입에 나섰던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및 조속한 정착화를 위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에 노동이사 임명시 노조 탈퇴를 의무화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회피조항 추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의 도입 목적이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각 산하기관별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도 운영 간 일부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 궁극적으로 산하기관의 대시민서비스 증진 결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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