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역세권개발추진위, 성명서 제출“市·의회는 균형발전 위해 나서야”
안림지구 이전엔 명분·타당성 없어
입지 심사과정 등 투명공개 촉구도

충주역세권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권영정)가 하루 빨리 충주법조타운을 달천동으로 이전하라고 촉구했다.(충주법조타운 달천동 이전 촉구 현수막)
충주역세권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권영정)가 하루 빨리 충주법조타운을 달천동으로 이전하라고 촉구했다.(충주법조타운 달천동 이전 촉구 현수막)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충주역세권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권영정)가 하루 빨리 충주법조타운을 달천동으로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여론 조사결과 충주시민과 음성군민 등 98.2%가 달천지구로 충주법조타운 이전을 찬성하고 있다"면서 "당국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달천동으로 이전하라"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달천동은 낙후된 관문지구로 균형 발전을 꾀해야 할 대상이고, 땅값이 타 지구보다 월등하게 낮다"면서 "뿐만 아니라 철도,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교통요지로 접근성·이용성 면에서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주법조타운을 산속 안림지구로 이전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자손 대대로 회복할 수 없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함이 뻔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이는 공공복리에 해악을 끼치는 부당한 행위로써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청사의 입지 준거는 접근 이용성, 도시발전의 촉진, 토지 이용의 부가가치 상승, 문화 창달의 확산 속도, 도시재생에 우선을 두는 것이 보편적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9년 전 충주의료원이 문화동에서 안림동 산속으로 이전한 후 적자운영과 도시 확장의 절벽을 초래했다면서 지금도 주민은 불행한 역사로 기억하고 그 못된 짓을 한 공직자를 크게 원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진위는 "이종배 국회의원은 '충주역세권 종합개발'을 조길형 충주시장은 '충주역 서부지역 도시화'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면서 "국회의원과 충주시장은 타 지구로의 법조타운 이전에 절대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추진위는 충주시의회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추진위는 "충주시의회 의원 대다수가 '충주법조타운, 달천동 이전'에 찬성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천명숙 의장은 공익 목적임을 인식하고 즉각적이고도 강력히 대응하지 않고 왜 머뭇거리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손경수 의원은 법원·검찰 청사가 달천동으로 이전할 것이란 충주시 설명에 따라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억 6000만원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원도심 활성화와 접근성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 필요하다면 충주시의 공개 추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충주법조타운의 안림동 이전을 왜 들먹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다"면서 "달천지구 외 입지가 있다면 당위론을 공표하고 1년 반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속내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조타운 입지 선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심사위원, 심사 준거(準據), 평정척도 등의 추진 전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심사를 대법원행정처에서 직접 관장하고 법원청사건축심의원회의 심의위원은 공공청사 입지 선정에 밝은 권위 있는 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국은 성실하고 책임 있게 임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멈추게 하라"고 요구했다. 

추진위는 "법원은 과연 누구를 위한 헌법기관인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여론을 무시하고 충주의 도시발전을 뒷전으로 하는 충주법조타운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주민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초 LH충주·제천사업단장은 본회 대표(권영정)에게 충주법조타운이 달천동으로 이전하는 논지에 대해 '이의가 없다' 고 밝힌바 있다고 추진위는 설명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