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급액·비율 높지만 보조금 5년 지나면 기업 귀속
지속적 고용창출 등 어려워 “기금 전환해 집행” 의견 나와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대전지역의 기업 유치·이전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현 시스템은 지속적인 고용창출 및 지역사회 환원에 한계가 있어 사후관리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말 경기도 안산 및 부산지역 기업 각 1곳과 신규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경기도 안산의 A 기업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체로 매출은 1695억원을 기록하며 대전 신동지구에 중이온 가속기와 관련된 원자력산업부를 확장, 신설할 계획이다. 이곳은 신동지구 내 약 100평 부지를 확보, 내년부터 2023년까지 투자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연계사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전투용차량 제조업체인 부산의 B 기업은 일부 공장을 제외한 본사가 대전 안산지구로 이전하게 된다. 이들 두 기업은 123억원을 투자, 91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올 한해 21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시는 총 5330억 9200만원의 투자계획과 함께 2570명의 고용 창출을 전망했다.

사진 = 대전시청 전경. 연합뉴스
사진 = 대전시청 전경. 연합뉴스

다만 여전히 높은 토지 매입비용,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도 및 보조금 사후관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대전시 기업 및 투자유치 보조금 예산은 약 100억원으로 광주, 대구와 비교하면 보조금 지급액과 지급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이전 당시 지원된 보조금의 경우 5년이 지나면 기업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사회 환원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효율적 집행과 사후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아예 기금으로 전환해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김찬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시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법인을 통해 이전기업에게 각종 비용을 기금으로 지급하고 대신 의결권이 없는 무기명 주식으로 받아 관리하다가 기업이 상장할 경우 주식을 현금화해 재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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