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불가능한 중점관리시설들
업종·업태만 변경해 정상 영업
형평성·방역사각지대 문제 대두
대전시, 관련규정 마련 논의키로

▲ 6일 업종을 무도장으로 변경한 대전지역의 모 (구)콜라텍에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다. 사진=전민영 기자
▲ 6일 업종을 무도장으로 변경한 대전지역의 모 (구)콜라텍에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다. 사진=전민영 기자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장들에 각종 행정조치가 실시되면서 업종·업태를 변경해 장사를 이어가는 ‘꼼수’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조치를 이행하는 타 영업장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방역사각지대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단속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콜라텍은 정부가 지정한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되면서 대전에선 지난 1일부터 실내 ‘이동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대전 시내에 위치한 A 콜라텍은 지난달 16일경 자유시설업에서 무도장(실내체육시설)으로 업종을 변경해 현재까지 정상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대부분의 콜라텍은 문을 닫았지만 실내체육시설로 변경된 A 콜라텍에는 8일 자정부터 ‘오후 10시 이후 영업중단’ 조치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6일 방문한 A 콜라텍엔 100명 이상의 손님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었다.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위해 가까이 밀착한 상태였으며 일부 구역에서는 실내체육시설에선 금지된 술과 음식도 판매했다.

동종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업주의 ‘꼼수’와 이를 방관하는 지자체에 분통을 터트렸다.

인근에서 또 다른 콜라텍을 운영하는 B 씨는 “이 일대 콜라텍 대부분이 문을 닫으면서 밥값도 못 버는데 정부의 조치를 따르는 사람들만 바보가 됐다”며 “인근 콜라텍이 문을 닫으면서 A 콜라텍엔 손님이 더 많아졌는데 이곳에서 집단감염이라도 터지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토로했다.

특히 이같은 꼼수가 관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업종 변경을 신고하는 콜라텍이 생겨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지자체는 해당 시설을 단속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시설은 춤추는 구역을 무도장으로, 술과 음식을 파는 구역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상태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스튜디오, 사진관도 영업 형태를 변경하며 영업에 활개를 치고 있다.

스냅사진 등 사진 촬영을 위해 공간을 대여해 주던 스튜디오가 야간시간대 공간을 대여하고 나선 것이다.

오후 10시 이후 음식점이 문을 닫으면서 갈 곳을 잃은 손님을 끌기 위한 수단이다.

실제로 대전지역 유명 커뮤니티에는 각종 스튜디오가 ‘오후 10시 이후에도 사용 가능, 최대 10인까지 입장 가능, 드레스 대여, 배달음식 및 술 섭취 가능’ 등 조건을 안내하며 영업 중이다.

한정된 장소에 다수의 인원 수용되며 사실상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다.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스튜디오는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만 지키면 되지만 이를 단속할 담당부서마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콜라텍 등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업소들이 업종을 변경해 행정명령을 피하려는 꼼수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꼼수영업이 퍼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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