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사진)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BJ, 유튜버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유해·불법정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유해·불법내용이 포함됐음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무분별한 방송은 우리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BJ·유튜버들의 사전 고지를 의무화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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