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군보건소는 최근 대원 칸타빌아파트를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검토 후 해당되는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대원 칸타빌아파트는 총 563세대 중 283세대의 동의를 얻었으며 공동주택의 해당 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이화영 보건소장은 “금산군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관내에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칸타빌아파트 주민들은 주도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총 7개동 1층에 건강계단을 조성해 일상생활 속 걷기 환경을 조성했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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