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증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과 어머니가 제주도를 방문해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처벌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 한 달 만에 20만명이상 동의할 정도로 관심사였다. 제주도는 피해업체 등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묻는 1억3202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감염병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야 함이 온당하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어제 코로나19 관련 규정 위반 사범 3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방지에 역행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80여명은 계속 수사 중이라 관련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총리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나오거나 확산을 초래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도덕적 해이로 사회공동체가 위협받아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이다. 방역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일탈행위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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