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가결

사진 = 혁신도시 조감도. 충청투데이 DB
사진 = 혁신도시 조감도.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혁신도시가 들어서게 될 대전역세권 일대가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 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 토지거래는 기초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투기의 목적으로 거래되는 토지나,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설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나 상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취득 시 사전에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 기간 동안은 사전에 승인된 목적대로만 해당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시는 지난 12일 혁신도시 입지를 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로 발표하면서 이곳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모에 들어간 대전역세권 개발사업과 더불어 혁신도시 예정 입지로 점쳐지면서 대전역 일대 부동산은 연초부터 들썩이기 시작했다. 이에 시는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키 위해 도계위를 열고 속전속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나선 것이다.

앞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는 2009년 지구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15년 사업 추진이 부진해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된 일부 구역들이 지가 상승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2016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가 해제됐다.

여기에 더해 2017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무조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당연 조항이 삭제되면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게 됐다.

이 같은 규제 무주공산인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가 최근 복합2구역 대전역세권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와 혁신도시 예정입지로 부동산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되자 토지거래를 허가하는 안전장치가 걸리게 된 셈이다. 허가구역 면적은 87만 4037㎡, 3928필지로 지정기간은 3년간이다.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5일 뒤 발생한다. 시는 금주 중으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시 도계위는 이번 신규지정과 함께 이달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이 끝나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등 4개 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평촌일반산업단지는 해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본청 실과와 5개 구청의 의견을 받아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과 재지정,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토지의 투기 거래를 억제해 해당 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담보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