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예산군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품목 추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 △참조기 △오징어 △꽃게 등 12종이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4월 30일부터 음식점에서는 △다랑어 △아귀 △주꾸미도 추가적으로 원산지 의무표시를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따른 최신 정보를 반영한 원산지표시제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라며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예산군지부를 통해 홍보를 독려하는 등 조기에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1~3차 적발 시 각각 품목별 15~50만원의 과태료가 점증되어 부과된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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