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공개하고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 등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적정한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이 기재된 의견제출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서는 내달 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29일 결정·공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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