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기간 연장은 영유아 건강 보호와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휴원 기간 연장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 또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보육 추진 시 안내사항 전달, 어린이집 내 감염예방을 위한 발열체크, 외부인 출입금지 등 위생·방역 관리를 당부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