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인의 염원인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균특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이나 다음 달 5일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 균특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균특법 개정안 산업위 통과는 충청의 역량이 일궈낸 결과다. 대전·충남 주민 180만 여명이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산업위 전체회의가 열린 어제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산업위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법안통과의 당위성을 알렸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비우호적인 타지역 국회의원들이 있어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산업위 통과라는 첫 관문을 뚫은 건 혁신도시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일념과 치밀한 전략 덕분이라고 하겠다.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국 시·도 가운데 대전과 충남만 혁신도시가 없다. 대전은 정부 제3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 제외 명분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오히려 불합리, 역차별만 가중될 뿐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균특법 개정안 통과가 그래서 절실하다고 하겠다.

균특법 개정안이 산업위 전체회의라는 큰 산을 넘었으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여전히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서다. 이들 의원들이 마음을 돌리게끔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다. 8부 능선을 넘었다고는 하나 혁신도시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이 험난하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