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 도입이 무산됐다.

최근 한류로 국위를 선양한 대중음악 가수에게 병역혜택을 줘야한다는 여론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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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현재의 제도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해 국외여행 허가제의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문체부와 의견을 교환 중이다.

체육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유지된다.

지난 아시안게임 야구 선수 선발 등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폐지될 경우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명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도 삭제한다. 단체 종목에서 후보 선수에게 출전 기록을 주기 위해 교체시키는 등 관행을 없애기 위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대체 복무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인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병역 의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한다.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 기관을 섭외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등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복무 불이행이나 허위 실적 제출자에 대해서는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형을 선고받으면 편입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예술 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한다.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 부문을 통합하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운영 비리 등으로 처벌을 받은 국내 대회는 편입인정 대회에서 제외한다.

진나연 기자 jinny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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