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이르면 내년부터 등급제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보료 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며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월소득에 따라 100등급으로 나눠 각 등급별로 부과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등급 없이 평균 월소득 기준에 따라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로 취득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됨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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