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유분 한해 내년 공식 폐지 이후에도

경품용 상품권 유통 중단 조짐이 뚜렷하자 이를 소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27일 경품용 상품권을 발행하는 인터파크 관계자는 "내년 4월 경품용 상품권이 폐지되면 현재 갖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어도 보상엔 문제가 없는 만큼 소비자들은 동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는 일반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해 보증을 선 서울보증보험이 최종 소비자에 한해 1인당 30만 원까지 보상을 해 주도록 '상품권 보증보험 보통 약관'에 규정돼 있다. 가령 액면가 5000원인 상품권을 200장(100만 원어치) 갖고 있다 해도, 가족이나 친구 여럿이 나눠 들고 가면 한도 내에서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권 발행업체의 상환준비금과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한 담보금액이 약 4000억 원에 달해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상품권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품용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내년 4월 경품용 상품권 공식폐지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소비자들은 당장 기존 가맹점이나 환전소에서 상품권 사용이 제한돼 불편을 겪어야 하고, 부도가 나면 일일이 서울보증보험 지점을 찾아가 피해 내용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금융보험팀 측은 "가맹점이 상품권의 부도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전 고지 없이 고객의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편의를 감안하지 않은 자사 이기주의적인 행동"이라며 좀 더 차분하고 근본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일반 소비자와 달리 사행성 논란이 있는 상품권 유통총판과 성인오락실 업주는 지급 보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발행업체로부터 보상받는 방법밖에 없다.

오락실 업주 모임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피해를 보게 됐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바다이야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품용(문화)상품권'은 표면에 '경품용'이라는 문구가 있다. 따라서 백화점상품권·구두상품권·도서상품권·공연물상품권·주유상품권 같은 수십 가지의 '일반상품권'은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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