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 화장품 판매가 수익 창출의 방편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병·의원 화장품 판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20일 "병·의원에서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 건선 등의 의약품 효능을 표방해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해 강력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의약품 성분 함유 혐의가 포착된 화장품에 대해 추적조사를 거쳐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표명, 피부과 병원이 긴장하고 있다.

식약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원료검사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화장품 제조·수입 업소 108곳이 적발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또 지난 달말에는 수은 함량이 기준치보다 2000배 넘는 불법 화장품이 피부질환 치료 화장품으로 둔갑, 병원과 약국 등에서 판매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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