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부터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집이나 병원 이동 중에 출산하면 요양비로 25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비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병원이나 조산원 등 요양기관 밖에서 출산할 때 지급하는 요양비가 7만 6000원 수준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요양기관 출산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기관 밖에서 출산하는 사례는 연간 1000건 정도로 이 중 상당수는 병원이동중 출산이다.

복지부는 또 호흡기 장애인을 포함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거나 항문 폐쇄 또는 방광을 떼어낸 환자의 대·소변 배출을 위해 사용되는 장루 용품을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할 때도 건강보험 부담액에 상당하는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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