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금품수수 자진신고 센터 운영

 청양군은 자체 클린신고센터 운영으로 청렴행정에 나서고 있다.

군의 클린신고센터는 군 산하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 될 경우 자진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공무원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돼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기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다.

신고방법은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지체없이 직접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공무원은 불문 처리된다.

정학진 군 감사담당은 "클린신고센터 운영은 각종 부조리 유혹으로부터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공직사회의 청념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신고건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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