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법주사등 인근 출입 통제

충북도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주변 지역 건축물 허가권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대폭 이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 분포한 국보 및 보물급 전통사찰을 비롯해 사적(史蹟), 명승, 천연기념물이 현지 사정에 밝은 광역지자체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말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문화재와 전통사찰 관련 권한을 해당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이용규제 자체정비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문화재를 중심으로 500m 이내 지역에 있는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지역'을 핵심과 비핵심 지역으로 나눠 비핵심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한 건축물 허가권을 지자체로 넘긴다는 내용이다.

또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지정고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문화재 보호권 내 지역의 건조물 설칟변경 허가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이번달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쌍사자석등·팔상전·석연지 등 국보급 유물 3점이 있는 속리산 법주사와 영산회쾌불탱(국보 제297호)이 있는 청원군 안심사, 마애불(보물 제406호)이 있는 덕주사 인근 주변이 전통사찰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상인의 출입이 금지, 무질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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