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구논회 의원 …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대전 서구을)은 2일 교육감 선거운동의 규제는 완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을 교원 및 교육행정직과 학부모 전체로 확대 ▲예비후보등록제 및 부재자투표 제도 도입 ▲선거사무실·선거사무원 허용 ▲인터넷, 전화, 방문활동, 인쇄물 등을 통한 선거운동 허용 ▲각종 처벌규정이나 과태료 부과조항 강화 ▲후보자에 대한 각종 정보 및 기록 공개 등이다.

또 선거기간을 현행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하는 한편 결선투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을 보장해 선거 부정과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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