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잠그고 감금 혐의도

충남지방경찰청 여경 기동수사대는 1일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성모(30·여)씨와 동생(25)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 구속했다.

경찰은 성씨의 남편 김모(43)씨를 전국에 수배하는 한편, 업소에서 압수한 장부를 토대로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진 매수남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대전시 중구 유천동에 주점을 운영하면서 정모(21)씨 등 여종업원 5~6명을 고용, 1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성씨의 동생은 영업이 끝난 후 쇠사슬로 출입문을 잠그고 여종업원들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성씨는 유흥업소 안에 술을 마시는 방 5개와 1평 크기의 속칭 타임방 5개를 만들어 놓고 술을 마신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에게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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