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빙성 있는 증빙 있다면 손해배상책임

Q.?? '갑'은 자신의 배우자인 '을'을 피보험자로 해서 A생명보험에 매월 20만원을 납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배우자는 이러한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고 가입 당시 '갑'이 영업소장과 보험설계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신 서명했다. 이후 '을'이 교통사고 후 척추골절로 인해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무효 처리하였다. 이에 '갑' 측은 장해발생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A.?? 당시 보험가입 과정에 대해 사실확인 결과 해당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있음에도 보험가입 당시 보험회사 측에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명동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됐다. 보험회사는 그 직원 및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직원인 영업소장이나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어 보험계약자 측에 가한 장해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이 있어야 하며 설령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 보험계약자 측의 과실여부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상품에서 정한 보험금이 반드시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보험자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문의:금융감독원 대전지원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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