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에서는 ‘총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회장에는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가 선출됐다. 감사 2명과 사무총장 1명은 회장의 지명을 통해 다음 총회에서 인준된다. 회장단 선출 후 홍성열 신임회장의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협의회는 지방재정분권 관련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되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을 재정력지수에 의한 5단계 개선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기한 연장 △지방소득세 인상분 50%를 공동세로 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균등배분 △내국세 총액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19.24%에서 21~22%로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