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안 ‘고교학점제’도 일반고보다 먼저
현장전문가 사범대 전형도 도입…전문대학 교원 자격 기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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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하고,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는 등 평생직업교육 확대에 나섰다.

지난 27일 교육부는 미래 직업교육훈련의 혁신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담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도래,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문제가 일자리의 지형과 직무역량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해 직업교육훈련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기본방향, 이를 뒷받침하는 추진전략과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나 교원 관련 규제를 완화한 '자율학교'의 지정을 늘리기로 했다.

자율학교는 초충등교육법 61조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05조에 따라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원의 임용,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과서 사용, 수업기간, 수업연안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직업계고 가운데 166개교가 현재 자율학교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자율학교 지정 확대와 함께 고교학점제도 직업계고에서 우선 도입한다. 학점제는 원하는 과목을 골라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2학년도부터 일반고에서 도입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우수한 현장전문가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전문교과 사범대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하고,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산학겸임교사에게 교사자격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래 유망분야와 성장동력 분야의 혁신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도 고도화한다.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고숙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선도형 전문대학'을 육성하고 전문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현재는 일반대와 전문대의 교원 자격이 같은데 앞으로는 전문대 교원의 경우 산업체 근무 경력을 고려하도록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고졸 직장인을 위해 국립대와 전문대에 ‘후학습자 전담과정’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재직자의 ‘학습휴가’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해 공동훈련센터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대상 직업교육훈련 인프라 구축과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가칭 ‘공립형 직업 대안고교’운영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업교육훈련 혁신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만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앞으로 할 일이 많다”며 “교육부는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선취업 후학습 계획을 발표하는 등 빠르게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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