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학생들 연락 잦아, 교사 95.8% “경험 있다”, 결석통보·학폭 상담 70%

일선 교사들이 퇴근 이후에도 이어지는 일부 학부모와 학생의 연락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시간이 아닌 휴식시간에 교육활동과 전혀 무관한 전화와 메시지를 받는 경우도 많아 교사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 교사 1835명을 대상으로 ‘근무시간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95.8%가 퇴근 시간 이후에도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전화나 문자(카카오톡 등 SNS 포함)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96.4%(1769명)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알려준 적 없다는 교사는 3.6%(66명)에 그쳤다.

문제는 근무 시간 외에도 연락이 있다는 점이다. 근무시간과 근무시간이 아닐 때 구분 없이 수시로 전화와 메시지를 받은 적 있는 교사 64.2%(1132명)에 달했다. 전화와 메시지를 받은 시간이 주로 평일 퇴근 후라는 교사는 21.4%(378명)에 이르렀고, 주말과 공휴일이었다는 교사는 3.2%(56명)였다.

주된 전화와 메시지 내용은 결석통보나 학교폭력 사안 등 학생 관련 상담이 70.0%(1222명)로 가장 많았다.

준비물이나 녹색어머니회 순번 등 단순질의가 53.8%(945명), 민원서 항의가 27.9%(491명), 교육활동과 무관한 전화와 메시지가 13.6%(239명), 교육 관련 내용이 13.1%(231명)였다. 이런 이유로 과반수가 넘는 교사 68.2%(1251명)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근무시간외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필요성이 있으며, 사적 전화번호를 공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휴대전화와 SNS 등을 통한 교권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학교 구성원 간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며 “업무용 공동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근무시간 외 연락 예절 교육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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