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뿐만 아니라 전봇대 등에도 광고용 스티커를 붙였다 떼어낸 흔적이 많았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에는 '전단지를 배포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무분별하게 배포된 전단지는 재활용도 쉽지 않다. 깨끗하게 분리된 전단지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쓰레기봉투에 구겨진 채 버려진 전단지는 재활용조차 어렵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봇대에 부착된 전단지나 스티커는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지만 학생들이 보기에 민망한 내용들도 많아서 주의가 요구된다. 쾌적한 우리 지역,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기본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구령훈 청소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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