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기간 이동통신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 통보가 임박하면서 이동통신 3사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이를 9월 중순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요금할인에 반발해온 이통 3사는 법적 대응을 위한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이동통신 3사에 25% 요금할인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공문에는 시행 시기, 적용 대상, 기존 가입자 적용 방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신규 약정 체결 이용자에 일괄 적용한 뒤 이통 3사의 협조를 얻어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고객과 이통사 간의 민간 계약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현재는 기존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통사가 위약금 없이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 2015년 4월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릴 당시와 유사한 방식이다. 이 방안에 대해 이통 3사는 매출 타격이 크다며 난색을 보인다. 2015년에는 기존 가입자가 17만명에 불과해 부담이 적었지만, 지금은 1500만명에 달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가입자 1500만명에게 25% 요금할인을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감소분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통 3사의 반발에도 정부는 25% 요금할인을 신규·기존 약정자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약정자에게만 적용시 '공약 후퇴' 논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통 3사는 행정처분 공문이 오면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법리 검토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이며, 최종 결정권자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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