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산림청에 따르면 일부 용어 변경을 포함한 ‘국유림 경영·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은 ‘보전국유림’으로 변경됐으며 ‘불요존국유림’은 ‘준보전국유림’으로 개정됐다.
이와 함께 산림청장이 공유림 등의 매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과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맺으면 해당 국유 임산물을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범권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경영·관리하고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