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3만㎡이하 제한 … 초과땐 인접지 추가로

현행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기준이 3만㎡ 이하로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 이하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예정지가 3만㎡ 이상일 경우의 경계와 종전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m 이내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여론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오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장 설립을 공단이나 농공단지 등을 지정해 기업체를 유치하고 있으나 산지법에서는 3만㎡ 이하에서만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있어 지자체에서의 산지 개발을 집단화하고 있는 반면 산지법에서는 집단화 개발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산지에서 3만㎡ 이상 개발할 경우 산업진흥지구로 허가를 얻기 위해 6개월에서 1년 이상 기간과 재정 부담을 안고 있어 사업주들이 500m 직선거리에서 다시 산지를 개발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장 설립을 위해 1만㎡ 이상 개발허가를 얻도록 돼 있어 환경오염과 난개발 방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장 집단화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음성군 관계 공무원은 "산지전용허가기준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으나 사실상 난개발을 더 부추기고 있어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상태"라며 "산지 전용허가 면적을 3만㎡ 이하가 아닌 몇 만㎡ 이상으로 개발할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측량사무소 관계자는 "산지에서 3만㎡ 이하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난개발을 더 부추기고 있으며 3만㎡ 이상 개발할 경우 산업진흥지구로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많은 사업주들이 500m 직선거리를 벗어나 산지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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