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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는 부동산 투자 시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10여명으로부터 9억원 가량을 편취한 신모(50·여)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부동산에 매입하고 다시 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발생시켜 고액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며 13명으로부터 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주1회 휴진 예고한 충남대병원, 현재 정상가동 악성 민원 그만… 충남도, 신분증형 녹음기 도입 대전지역 학교 신설 사업 속도 낸다 경제부총리가 세종장영실고에 온 이유는 아시안컵 앞둔 여자축구 U-17 대표팀, 보은서 담금질 신경식 천안시검도회장, 합격률 1%대 ‘8단 승단’ 성공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천안서북경찰서는 부동산 투자 시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10여명으로부터 9억원 가량을 편취한 신모(50·여)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부동산에 매입하고 다시 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발생시켜 고액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며 13명으로부터 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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