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박용 물건에 대한 선상 예비검사가 불가능해진다.
 선박기술협회 보령지부는 22일 기관고장 등 설비 고장에 의한 해양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내년 3월 6일부터 제조, 수리·정비사업장에서만 예비검사를 집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박기술협회는 선박검사시 예비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용 물건이 발견될 경우 불가피하게 선상에서 예비검사를 집행했다.
 이에 따라 선주들은 선박용 물건을 본선에 거치하기 전에 제조, 수리·정비사업장에서 개방 등의 준비를 한 후 예비검사를 받아 합격된 물건을 본선에 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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